데이터법 이해

데이터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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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데이터 관련법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 …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 이해하기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단 한 권의 책이다. 데이터 경제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 관련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지능정보화기본법,?데이터기본법,?감염병법,?통계법 등 데이터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을 살펴본다.

정보화사회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행정기관의 컴퓨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활용과 제3자 제공 금지 등을 명시했다. 보호에 방점을 둔 법이었다. 2020년 개정법은 다르다. 개정법은 개인정보를 재정의하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 등의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같은 해 개정되었는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도모했다. 신용조회업으로 일괄정의되던 것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으로 구분되었고, 개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민간에게 제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은 교통, 기상, 복지, 보건 등 생활 전반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최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제공 의무를 부여해 민간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가 정보화사회와 다른 점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출현했다는 점이다. 지능화된 기계가 지적노동 영역까지 확장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발의한 데이터 진흥법이다. 법안은 활용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뿐 아니라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감염병법」이 주목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감염병법」의 개정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다.

데이터 관련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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