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정의(周易正義), 왕필(王弼) 한강백(韓康伯) 공영달(孔穎達), 제7권 제6괘 송괘(訟卦)

주역정의(周易正義), 왕필(王弼) 한강백(韓康伯) 공영달(孔穎達), 제7권 제6괘 송괘(訟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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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겸의 상경 수전 권제이(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제6괘. 송괘(訟卦) 감하건상(坎下乾上, 물 아래 하늘 위) 천수송(天水訟, 하늘 물 송) 1. 송(訟)은,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워해야 하니, 중간(中間)에 그만둔다면 길(吉)하다 송(訟)은, 믿음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워해야 하니, 중간(中間)에 그만둔다면 길(吉)하다. 訟, 有孚, 窒?, 中吉. 주(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注. 질(窒)은 막힘을 이르므로, 모두 두려워한 연후(然後)에, 중간(中間)에 그치면 길(吉)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窒謂窒塞也, 皆?然後, 可以獲中吉.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질(窒)은 폐색(閉塞)되어 막힘이다. 正義曰, 窒塞也. 척(?)은, ‘두려움’이다. ?, 懼也. 2. 쟁송(爭訟)이라는 것은, 만물(萬物)과 불화(不和)하는 것이라서, 감정(感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므로, 결국(結局) 쟁송(爭訟)을 이르는 것이다 무릇 쟁송(爭訟)이라는 것은, 만물(萬物)과 불화(不和)하는 것이라서, 감정(感情)이 서로 어그러져 다투므로, 결국(結局) 쟁송(爭訟)을 이르는 것이다. 凡訟者, 物有不和, 情相乖爭, 而致其訟. 무릇 쟁송(爭訟)하는 실체(實體)는, 망령(妄靈)되이 일으킬 수가 없어서, 반드시 신실(信實)이 있어야 하고, 남의 저지(沮止)와 폐색(閉塞)을 당(當)하고서, 능(能)히 두려워하여, 중도(中道)에 그친다면, 비로소 길(吉)함을 얻는 것이다. 凡訟之體, 不可妄興, 必有信實, 被物止塞, 而能?懼, 中道而止, 乃得吉也. 3. 종국(終局)에는 흉(凶)하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고,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 종국(終局)에는 흉(凶)하니,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고,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 終凶, 利見大人, 不利涉大川. 4.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비록 다시 막혀서 두려워하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이 있기 때문이다 소(疏)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疏. 정의(正義)에서 말하길, 종흉(終凶)은,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하는 일을 끝까지 하게 되면, 비록 다시 막혀서 두려워하더라도, 역시(亦是) 흉(凶)함이 있기 때문이다. 正義曰, 終凶者, 訟不可長, 若終竟訟事, 雖復窒?, 亦有凶也. 리견대인(利見大人)은, 만물(萬物)과 이미 쟁송(爭訟)이 있으면, 모름지기 대인(大人)이 결단(決斷)하여야 하므로, 대인(大人)을 만나면 이(利)롭다는 것이다. 利見大人者, 物旣有訟, 須大人決之, 故利見大人也. 5. 쟁송(爭訟)으로까지 나아가서 위태(危殆)로움과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반드시 화환(禍患)이 있게 되므로,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는 것이다 불이섭대천(不利涉大川)은, 쟁송(爭訟)은 장구(長久)하게 해서는 안 되니, 만약(萬若) 쟁송(爭訟)으로까지 나아가서 위태(危殆)로움과 험난(險難)함을 건너더라도, 결국(結局)에는 반드시 화환(禍患)이 있게 되므로, 대천(大川)을 건너면 이(利)롭지 않다는 것이다. 不利涉大川者, 以訟不可長, 若以訟而往涉危難, 必有禍患, 故不利涉大川.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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